금융기관/북한사무소 설치 허용/정부/재무장관 추천·통일원 승인으로
수정 1994-11-24 00:00
입력 1994-11-24 00:00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재무부장관의 추천과 남북경협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원의 사업자 승인 및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이홍구 통일부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역 내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확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경우 통일원의 협력사업자 승인과 사업 승인만으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되,금융기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재무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염주영기자>
1994-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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