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 5명 구속/업주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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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3 00:00
입력 1994-11-23 00:00
◎여원대표 김재원씨 적부심서 석방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납부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내지 않고 이 돈을 일정기간 개인용도로 유용한 기업체대표등 사업주 16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 부장검사·송세빈 검사)는 22일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인환씨(58·두원교통 대표이사)와 아시아엔지니어링대표 정춘길씨(53)등 5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과 함께 구속한 여성월간지 발행사인 여원사대표 김재원씨(55)는 이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남으로써 구속 자체에 대한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강서구의회의장 김씨는 택시회사 두원교통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기여금 2천8백여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이 돈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풀려난 여원사대표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4천75만원을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운영비 및 개인비용 등으로 유용해온 혐의로 구속됐었다.<노주석기자>
1994-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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