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공동대표 상대/직무정지 가처분신청/신민당원 32명
수정 1994-11-17 00:00
입력 1994-11-17 00:00
이들은 소장에서 『김대표가 지난 9일 당무회의에서 공동대표제를 단독대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당기위원의 상벌안을 처리하는등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김대표 단독으로 신민당의 대표직무를 집행할 경우 당에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김대표의 직무정지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199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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