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연임제한·관변단체 지원 중단/민자,오늘 당무회의서 확정
수정 1994-11-16 00:00
입력 1994-11-16 00:00
민자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4월15일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원의 임기를 6월27일인 4대 지방자치선거일을 감안,6월30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성원기자>
1994-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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