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변론제한권 등/평등권침해 위헌제청/정재중피고
수정 1994-11-15 00:00
입력 1994-11-15 00:00
정피고인은 신청서에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규칙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했다.
1994-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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