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분기별 분납/새달 31일까지 접수/국세청
수정 1994-11-14 00:00
입력 1994-11-14 00:00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되고 올해 10월까지의 월평균 고용인원이 1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도퇴직자의 정산세액은 제외된다.1년 단위로 분납을 원할 경우 매년 연말에 정산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성 이동이 잦아 불성실 납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올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는 분납이 불가능 하다.현재 체납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김병헌기자>
1994-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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