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기 유사시 해외파견 허용/일,법개정안 통과/참의원
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이날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개정안이 법률로 성립돼 일본은 해외에서 재해 또는 소란으로 일본인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외상의 요청으로 방위청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한 협의를 거쳐 자국인의 수송을 행할 수 있게 됐으나 파견 가능성이 전제되고 있는 주변 아시아국가들로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쉽게 할 가능성」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994-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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