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밀수 감시 강화/관세청/전담반 설치… 포상금도 올려
수정 1994-11-06 00:00
입력 1994-11-06 00:00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총포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으로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무면허 수출입죄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총기 1자루 당 5만원씩 지급하던 제보 포상금도 5자루 이하는 1백만원,6∼19자루는 3백만∼8백만원,20자루 이상은 1천만원으로 올렸다.
미군을 통한 밀반입을 막기 위해 미 군사 우편물 및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한·미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감시 대상 선박에 대한 단속요원을 배 이상 늘렸다.<김병헌기자>
1994-1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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