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잔여 5년」 폐지/국방 당정회의/군인사법 개정키로
수정 1994-11-05 00:00
입력 1994-11-05 00:00
당정은 공공봉사복무제도의 실시에 따르는 공익근무요원은 전문연구및 기능요원,공중보건의,행정관서요원,국제협력업무지원요원,예술·체육요원등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 근무하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은 60일가량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행정관서요원은 28개월,국제협력요원 32개월,예술·체육요원 36개월등 소정의 기간에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폐지되는 방위소집제도 대신 도입되는 상근예비역은 향토및 동원사단등에서 1년동안 현역병으로 복무한 뒤 예비역인 향토방위보조요원으로 16개월동안 출·퇴근복무하게 된다.
당정은 이밖에 지난해 국방예산보다 9.9%가 증가한 11조7백44억원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정년 잔여기간 5년안에만 가능하던 명예전역수혜기간의제한을 없애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대출기자>
1994-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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