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순국선열 유족연금/기본 35만5천원으로/보훈처 입법예고
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도 한달 31만5천원에서 35만5천원으로 증액하고 한달 60만원인 상이등급 1급의 간호수당을 70만원,25만원인 2등급은 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11-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