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대통령 상대 항고/12·12고소인 22명
수정 1994-11-03 00:00
입력 1994-11-03 00:00
이들은 항고장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12·12당시 군사반란의 수괴로서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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