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다리 등 공공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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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9 00:00
입력 1994-10-29 00:00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교량 붕괴나 선박 침몰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은 매우 저조하다.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다리 등 공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이 영업배상,소유시설물 배상,유·도선 사업자 배상 등 배상책임보험에서 거둔 보험료는 5백14억원으로 총 보험료의 0.78%에 불과하다.미국의 경우 9.3%,일본은 2.5%이다.
1994-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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