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당대표 특보 이병규씨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0/27/19941027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0-27 00:00 입력 1994-10-2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6일 지난 14대 대선때 현대중공업 비자금을 조성해 통일국민당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주영 전국민당대표의 특보 이병규피고인(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94-10-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