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당대표 특보 이병규씨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0/27/19941027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0-27 00:00 입력 1994-10-2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6일 지난 14대 대선때 현대중공업 비자금을 조성해 통일국민당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주영 전국민당대표의 특보 이병규피고인(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94-10-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