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시설 해체·동결 감독권/유엔,IAEA에 부여 검토
수정 1994-10-27 00:00
입력 1994-10-27 00:00
이 소식통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5년 정도 유예키로 한 북·미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EA는 핵안전협정을 서명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의 핵시설및 활동에 대해 사찰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북한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동결이나 해체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은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두 시설이 핵안전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IAEA는 그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었다.
1994-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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