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이권 통일후에도 보장”/평양방송 보도
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평양방송은 20일 통일이전과 이후 모든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물론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이러한 내용이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강령이 『통일을 방관시 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던 사람들도 어떤 두려움이나 우려없이 통일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4-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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