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상업유통/준공업지/관광호텔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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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2 00:00
입력 1994-10-22 00:00
◎관광객 30만명 늘면 카지노업소 2곳 허가/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오는 12월부터 주거지역,상업유통지역,준공업지역 등에서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다.또 국내 총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늘 때마다 2개 이하의 카지노업소를 새로 허가하고 카지노업의 총 매출액 중 5∼10%를 관광진흥 개발기금으로 받는다.

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한 뒤 12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 뿐이지만 개정안은 일반주거,준주거,유통상업,준공업 지역 등으로 넓혔다.

그러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백m 이내에는 주택이 2백가구 미만이어야 하며 부지의 20% 이상을 수림대 등 조경시설로 가꾸도록 했다.또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만 건축이 가능하고 도로변을 따라 20m 이상 나란히 짓도록 해 주거지역의 한 복판에 호텔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카지노업은 국내 총 관광객 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만 2개까지 허가해 준다.
1994-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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