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정기국회 처리
수정 1994-10-21 00:00
입력 1994-10-21 00:00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복권발행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승마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도전체를 하나의 도시계획권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4-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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