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심사제」 찬반 격론(국무회의: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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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9 00:00
입력 1994-10-19 00:00
◎“국감결과 국정에 충실 반영을”/이 총리

18일 국무회의는 시험이 아닌 심사로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예정보다 길어졌다.상오9시30분에 시작된 회의가 11시40분쯤에야 끝나 11시로 예정됐던 통일관계장관회의가 취소됐다.한승주외무부장관은 10시로 잡힌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에 대한 설명 때문에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리를 먼저 떴다.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타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이 논의의 초점으로 등장.

심사를 통한 승진을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6급 직원들이 업무를 팽개치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려 폐해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인사에 정실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다 자세한 검토를 요구.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난번에 43만명에 이르는 내무공무원 가운데 1백20명이 시험에 응시해 7명이 합격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수두룩하다』면서 낙방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

최장관은 또 『능력이 있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시험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 합격자들은 주로 한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사람의 능력을 시험만으로 테스트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약 40분 걸린 토론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영덕 국무총리는 『그러면 1주일동안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보자』고 일단 보류를 선언.

○…이총리는 17일로 모두 끝난 국정감사에 대해 『각 부처에서 국정감사기간동안 폭로성 질문이나 확대,과장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있을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답변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적극 해명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문호영기자>

▷의결안건◁

▲보험업법(개) ▲행형법(개) ▲교육법(개) ▲비료관리법(개) ▲도·소매업진흥법(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 ▲염관리법(개) ▲공업발전법(개)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 ▲도시철도법(개) ▲한국전기통신공사법(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제) ▲국가공무원법(개) ▲토양환경보전법(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개) ▲순국선열·애국지사예우에 관한 법률(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개) ▲사방사업법시행령(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94년도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지출안(94년 제4차 재해복구비)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안 ▲영예수여안(저축증대유공자등)
1994-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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