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간부,불법수강료 묵인/광주동부교육청/비리확인하고도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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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7 00:00
입력 199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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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구속·4명입건… 수사 확대

【광주=김수환기자】 전남경찰청은 16일 광주시내 사설학원들의 불법수강료징수를 눈감아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광주동부교육청 사회교육계장 안익재(48),주사보 추춘호씨(35)등 2명을 공문서위조및 동행사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회교육계 정연구씨(32)와 최삼남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 1천6백75만원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광주시 동구 영재학원장 이민재씨(45)와 2천4백28만원여원을 초과 징수한 동구 광산동 양영학원장 안숙씨(71)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안씨등은 지난 9월12일 이 학원이 수강료를 규정요금보다 종합반은 4천4백원,단과반은 1천1백80원씩 올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규정요금을 받고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등이 이를 묵인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모든 학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키로했다.
1994-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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