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제정/각의 의결
수정 1994-10-11 00:00
입력 1994-10-11 00:00
사회보장기본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10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보건사회부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중앙및 지방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4-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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