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친자입적」 보류/당정,주택분양 특혜도 철회
수정 1994-10-11 00:00
입력 1994-10-11 00:00
당정은 이날 서상목보사부장관과 조부영사회담당정조실장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양특례법등 4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정안에서 담배의 유해성 경고문구 추가,금품·경품제공금지등은 외국산 담배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과 미국의 담배시장 접근에 관한 양해록을 수정한뒤 추진하기로 했다.
1994-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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