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개정 난항/금융·보험·증권 조정 소보원 위임/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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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0 00:00
입력 1994-10-10 00:00
◎절차 2원화되면 금융시장 혼란/재무부

소비자보호원에 금융·보험·증권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문제가 관련 부처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때문에 당초 이번 정기 국회에 올리려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경제기획원 등 9개 정부 부처 및 민간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최종 심의를 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금융·보험·증권 부문의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2원화되면 금융시장혼란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3개 금융감독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보사부도 소보원에 법률 및 의료서비스 분쟁조정 업무를 맡기는 방안이 업무 중복과 행정 불편을 가져온다며 반대했고 철도청과 체신부도 공공 서비스의 피해구제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경제기획원과 산하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은 법률과 금융,공공 서비스 등 힘있는 기관들이 취급하는 업무만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약자인 소비자보호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며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행쇄위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으나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정종석기자>
1994-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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