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개정 난항/금융·보험·증권 조정 소보원 위임/기획원
수정 1994-10-10 00:00
입력 1994-10-10 00:00
소비자보호원에 금융·보험·증권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문제가 관련 부처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때문에 당초 이번 정기 국회에 올리려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경제기획원 등 9개 정부 부처 및 민간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최종 심의를 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금융·보험·증권 부문의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2원화되면 금융시장혼란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3개 금융감독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보사부도 소보원에 법률 및 의료서비스 분쟁조정 업무를 맡기는 방안이 업무 중복과 행정 불편을 가져온다며 반대했고 철도청과 체신부도 공공 서비스의 피해구제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경제기획원과 산하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은 법률과 금융,공공 서비스 등 힘있는 기관들이 취급하는 업무만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약자인 소비자보호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며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행쇄위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으나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정종석기자>
1994-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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