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삼성중 등 5개사 미신고 투자로 제재
수정 1994-09-29 00:00
입력 1994-09-29 00:00
28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지난 2월25일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기업투자를 했다가 ▲대출금에 대한 제재금리 부과 ▲3개월간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당했다.국제상사도 지난 5월1일 주거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투자를 했다가 추가로 자구의무 부과조치를 당했다.삼성중공업과 인철제철·고려산업개발 등 3개 기업도 지난 2∼4월 주거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추가 자구의무 부과처분을 받았다.<우득정기자>
1994-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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