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급도 금융자산 실사/검찰·세무직은 6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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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8 00:00
입력 1994-09-28 00:00
◎정부,영장없이도 공직자 금융계좌 유무확인

정부는 효율적인 공직사정을 위해 비공개 재산등록대상자인 2∼4급 공무원의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감사원과 검찰·국세·관세·경찰·소방직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실사대상을 6급까지로 하고 앞으로 재산등록대상이 확대되면 등록대상 전원에 대해 금융실사가 가능하게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의 공직자 금융계좌추적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비리혐의 공직자 계좌추적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공직자부패방지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는 법원의 영장없이도 계좌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한번의 영장으로 비리혐의 공직자의 모든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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