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서 국회 전문위원으로/법사위 이범관씨(화제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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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3 00:00
입력 1994-09-23 00:00
◎행정·사법·입법부 모두 거친 “팔방미인”/“2년간 미뤄온 형법개정안 꼭 마무리됐으면”

공안검사에서 민의의 전당 종사자로­.

국회 법사위의 이범관전문위원은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정기국회가 개회돼 그 준비에 여념이 없다.행정·사법등 양과 고시에 합격한뒤 서슬퍼런 공안검사까지 지낸 만큼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의욕에 넘치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다루는 모든 법안들을 법률적으로 심사해 본회의에 넘기게 돼 있다.물량으로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어느 글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정교한 일이다.그리고 그 일의 첫 단계는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다.그가 하는 일의 막중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지난 92년7월 정부가 낸 형법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이 개정안은 전문 4백5조 부칙 7조의 방대한 분량이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가 논란을 벌이다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2년동안을 끌어오고 있는 장기미제 법안이다.그런데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협정의 비준동의안이라는 정치적인 사안이 도사리고 있어 또 뒷전에 밀릴 공산이 크다.그럼에도 그는 형법개정안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법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차관보급인 그는 행정 입법 사법등 3개 분야의 일에 통달해 있다.행정관료 출신이면서 법조인이고 현직은 입법부의 요인이다.

경기도 여주출신인 그는 서울사대부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한일은행에서 잠시 일하다 71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을 배웠고 이듬해엔 제14회 사법고시를 통과,74년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서울 제주 춘천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충무지청장,법무부 대변인·관찰과장,수원지검 부장검사,부산지검 공안부장,대검 공안1과장,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장등의 경력을 쌓았다.서울지검에 근무하던 83년 조흥은행금융부정사건,범한화재보험사기사건,한양그룹경영비리사건등을 파헤치면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지검 공안2부장으로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에 기용됐다.임기 3년을 마치면 다시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다.<박대출기자>
1994-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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