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부활 말라” 건의/역보복 초래·동맹관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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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6 00:00
입력 1994-09-16 00:00
◎시장개방 효과 대단히 미미/미 국제경제연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의 초강경 무역보복법안인 슈퍼301조의 부활은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워싱턴의 저명한 경제정책연구소인 국제경제연구원(IIS)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슈퍼301조 발동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무역 환경이 바뀐 지금에 와서 다시 적용하는 것은 비효과적일뿐 아니라 역보복을 불러오는등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소의 토머스 베이어드부소장과 킴벌리 엘리어트연구원이 공동분석한 이 보고서는 클린턴 미행정부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공격하는 무기로 슈퍼301조를 다시 부활시켜서는 안된다고 건의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75년부터 92년까 미 통상법 301조의 슈퍼,스페셜,일반조항을 적용한 7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인 시장개발을 성취했으나 이로 인한 수출금액 확대는 총수출물량의 1%에 불과한 40억­50억달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앞으로 슈퍼301조를 발동할 경우 핵심 무역상대국이자 정치적 동맹국을 불필요하게 소외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1994-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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