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원 한집에 안살아도 3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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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4 00:00
입력 1994-09-14 00:00
◎국세심판소 판결

앞으로 질병,취학,근무지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남은 가족들만 3년 이상 살다 집을 판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지금까지는 전 세대원이 한 집에 3년 이상 살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살던 집을 세놓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집에 세든 경우에만 비과세했다.



재무부 국세심판소는 13일 부인이 가정불화로 다른 집으로 옮겨 별거해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소에 따르면 황모씨(33세)는 지난 88년 서울 송파구에 42평짜리 아파트를 사 부인·아들과 함께 살다 1년 4개월만에 부인과 아들이 집을 나가고 혼자 살게 됐다.황씨는 92년 아파트를 팔았는데 국세청이 전 세대원이 함께 산 기간이 1년4개월로 3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양도세 8천6백여만원을 물리자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염주영기자>
1994-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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