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대폭 인상 필요/중고교 기부금 허용 촉구”/교개위공청회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 대우재단이사장)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윤건영 교개위전문위원(연세대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총액의 11.8%에서 98년까지 13%나 15%로 인상하고 연간 2천6백억∼6천6백억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같은 규모의 특별예산을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윤위원은 또 『지방정부의 중등교원 인건비부담을 현행 서울 1백%·부산50%에서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 1백%,광주·경기 50%,기타도 25%로 확대하고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입을 6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초·중등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대신납입금을 자율화하고 단위학교에서 학부모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밝혔다.
1994-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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