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않은채 70대노인에 재판받게해/서울지법
수정 1994-09-12 00:00
입력 1994-09-12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11일 강호성피고인(73·서울 도봉구 쌍문1동)에 대한 재물손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데도 1심 재판부가 변호인 없이 변론을 진행한 잘못이 있는 만큼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와 2백83조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재판부가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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