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7백41㎢ 새로 지정/광역개발 따른 투기우려지역
수정 1994-09-07 00:00
입력 1994-09-07 00:00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한이 6일로 끝난 전국 54개구 34개시 40개군의 8천2백56.1㎦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36.9%에서 37.6%(3만7천3백88.3㎦)로 늘어난 반면 신고구역은 38.1%에서 37.4%(3만7천1백5.5㎦)로 줄었다.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창원군 대산면 21.4㎦ ▲밀양군 초동면,상동면,산외면,단장면 2백48.7㎦ ▲울산군 강동면,웅촌면 1백9㎦ ▲양산군 원동면,철마면 2백4.3㎦ ▲진양군 이반성면 4.7㎦ ▲함안군 군북면,산인면,칠북면,함안면 1백53.3㎦ 등이다.<채수인기자>
1994-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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