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씨 등 2명 검찰에 송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9-06 00:00
입력 1994-09-06 00:00
소설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해 온 경찰청 보안국은 5일 이 소설의 작가 조정래씨(51)와 출판사 한길사대표 김언호씨(49)등 2명을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배포)위반및 사자(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조씨등에 대한 기소여부에 따라 앞으로 문학계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94-09-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