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 부담금 올 1만명 부과/건설부
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올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법인 포함)은 모두 1만8백51명이다.
건설부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 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올해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과세 대상자 1만8백51명을 확정,지난달 말 모두 3천2백60억원을 내도록 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한 사람 당 평균 3천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과세대상자 1만4천5백70명에 비해 3천7백19명이 줄어든 것이며,금액도 지난해(3천6백47억원)보다 3백87억원이 적은 것이다.택지를 많이 지녔던 사람들이 빈 터를 이용하거나 아예 팔아버린 경우가 많은 탓도 있지만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부과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납부대상자 가운데 부담금이 1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9월 중에,그 이상인 사람은 10월 중에 납부해야 한다.
1994-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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