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분묘 불법조성/울산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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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3 00:00
입력 1994-09-03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2일 그린벨트내 임야를 불법 훼손한뒤 호화분묘를 조성한 울산시의원 한기찬씨(56·울산시 중구 연암동 430의1)를 산림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4-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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