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 감금/쇠파이프로 폭행/40대 영장
수정 1994-09-01 00:00
입력 1994-09-01 00:00
김씨는 지난 22일 하오9시쯤 이혼한 부인 김모씨(39)가 짐정리를 하자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한뒤 김씨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두 눈을 수건과 테이프로 가리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쇠파이프로 가혹행위를 해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부엌칼로 부인 김씨의 복부를 가로·세로 각각 30㎝의 십자 모양으로 2차례씩 긋기도 했다는 것이다.
1994-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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