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저축상품 홍보/연 수익률도 표시/은감원,공시조건 강화
수정 1994-08-31 00:00
입력 1994-08-31 00:00
은행감독원은 30일 금융기관의 과대 홍보나 부실 홍보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축상품에 대한 공시조건을 이같이 강화했다.
은행감독원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의 자동 갱신 여부 또는 적용금리 등 만기 후의 처리방법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만기 전에 해약할 경우의 이율과 수수료도 공시토록 했다.또 고객이 원할 경우 저축상품 설명서도 교부토록 했다.<우득정기자>
1994-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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