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거래허가제 판결/타임캡슐에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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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8 00:00
입력 1994-08-28 00:00
◎전원합의체 판결중 선정

대법원은 27일 서울정도 6백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서울시로부터 선정을 의뢰받은 타임캡슐 보존용 판결문으로 91년 11월 24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인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판결」을 선정,발표했다.

이 판결은 토지거래허가지역안에서 허가없이 땅을 사고 팔았어도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이 판결이후 토지매매후에 거래허가를 받는 토지거래관행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선정의 기준으로 우리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국민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판결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중에서 골랐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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