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당정,의료분쟁조정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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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7 00:00
입력 1994-08-2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인이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서상목보사부장관과 조부영사회담당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사당정회의를 갖고 의료분쟁조정법안 등 11개 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확정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배상책임보험제 말고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박성원기자>
1994-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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