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 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경정청구제도」 12월 신설
수정 1994-08-27 00:00
입력 1994-08-27 00:00
종합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제가 책임보험에까지 확대 적용돼 내년말부터 영업용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시행된다.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 지금은 사업자만 처벌하지만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요구처럼 질이 나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운전자도 함께 처벌한다.
보건사회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갖던 식품제조 및 가공업의 영업허가권은 10월부터 시·군·구청장에 넘겨진다.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1년안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2월 신설된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식음료산업(8건),여객자동차운수업(13건),납세절차 간소화(19건) 등 모두 40건의 규제완화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38개 항 중 고무장갑의 색깔 등 위생과 관계가 적은 사항이 폐지돼 10월부터 20여개로 줄어든다.<관련기사 8면>
자동차대여사업제도를 개선해 9월부터 외래무역담당자와 관광객 등에게 기사를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용자동차중 고급자동차(배기량 2천㏄이상)의 차령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림으로써 수요에 부응한 자동차의 고급화를 유도한다.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만 허용하는 모범택시를 일반택시(회사택시)운송사업자에도 허용한다.<정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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