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뼈 약품 제조/최고 징역 5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8-25 00:00
입력 1994-08-25 00:00
내년부터 호랑이뼈나 코뿔소뿔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판매·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사부는 24일 지난해 7월에 가입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4-08-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