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감리 1천3백63건 적발/영업정지 등 제재/건설부
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세양산업 등 부실시공과 감리 등으로 인명피해를 내거나 건설업법을 위반한 7개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 1∼4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한보철강·신림종합건설·대호건설 등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장붕괴 등 부실시공한 17개 업체에는 4억3천2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건설진흥공단의 감리인등 3개사의 감리인과 신림종합건설의 현장대리인 등 4명을 자격취소 또는 1∼2년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5백76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조치했다.품질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레미콘을 생산하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68개 레미콘공장은 공업진흥청에 명단을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1994-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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