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보증금/연2% 이자 지급
수정 1994-08-19 00:00
입력 1994-08-19 00:00
재무부는 18일 정부 보관금 가운데 차액보증금과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정부계약 관련 보증금과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정부 보관금을 시중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그 납부자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보관금은 현재 모두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이자는 재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이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계약 관련 보증금 이외에 한국은행에 예탁된 정부보관금과 해당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정부 보관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994-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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