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침범/범칙금 3만원·면허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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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면 오는 9월부터 범칙금 3만원과 면허정지 30일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17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할 때 현행 1만5천원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30일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올 추석연휴기간인 9월17일부터 21일까지 편도 3차선이상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94-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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