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적용범위 확대/당정
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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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무원휴가예규개선안」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이 임신 8개월이 지나 유산·사산·조산하면 만기출산 때처럼 60일의 휴가를 주고 임신 4개월부터 7개월 사이에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30일이상 60일이내의 휴가를 갈 수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경조사휴가를 외가쪽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사망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1994-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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