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60대/대법,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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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6 00:00
입력 1994-08-16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김모씨(60·무직·서울 은평구 응암2동)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린 뒤 신병을 경찰에 인도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법률심만을 맡는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994-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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