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예금 과징금/13일부터 20% 적용/이자소득 97%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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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4 00:00
입력 1994-08-04 00:00
금융실명제 실시후 1년이 된 지금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가·차명예금에 대한 과징금이 오는 13일부터 금융자산 가액의 20%로 오른다.따라서 이 날부터 실명전환 하는 경우는 이같은 과징금과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6.75%(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한다.가·차명예금에 대한 과징금은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인상돼 최고 60%까지 부과된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간(93년 8월13일∼10월12일)이 끝난 작년 10월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의 실명전환자는 10%의 과징금을 물지만 오는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과징금이 20%로 오른다.이에 따라 가명예금 63만1천계좌,2조8천3백42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3만2천9백계좌,5백57억원은 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전환하면 20%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예금 가운데 1백만원 이상 고액예금은 4월말 기준으로 5천5백13계좌에 4백67억7천9백만원으로 계좌당 평균 8백48만5천원이며 이 중일부는 과징금 징수비율이 20%로 상승하는 13일 이전에 실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4-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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