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공단 원가로 분양/산업입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1994-08-03 00:00
입력 1994-08-03 00:00
건설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지금은 공영 개발하는 공업단지를 개발이 끝나기 3∼5년전부터 미리 분양함으로써 입주업체가 금융비용의 부담을 떠안지만 앞으로는 부지를 30% 이상 매입해 공사에 착수한 뒤 분양한다.개발 사업자의 잘못으로 최종 분양가격이 미리 분양한 가격과 1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분양받은 기업은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다.공업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은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공단외곽 변전소까지 설치하고 공단 사업자가 단지 내 시설을 설치한다.
1994-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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