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통지표 없이 투표/새 선거법따라/운전면허증으로도 신분 확인
수정 1994-08-02 00:00
입력 1994-08-02 00:00
중앙선관위는 이와함께 후보간 상호 비방,흑색선전,유언비어,금품살포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시달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의 개정으로 투표통지표가 없어지는등의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유권자의 기권사태가 우려된다고 보고 계도방송을 통해 투표가 상오 6시부터 시작되고 주민등록증 말고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지참해도 투표할 수 있는 등 새선거법의 투표요령을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1994-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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