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극복 물품수입 관세사후분할 납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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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8 00:00
입력 1994-07-28 00:00
관세청은 27일 양수기 등 가뭄 극복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먼저 수입면허를 내 준 뒤 관세는 나중에 내도록 했다.관세 납부기간도 6개월 연장,이 기간 안에 분할해 낼 수 있게 했다.

또 가뭄피해가 극심한 영남과 호남지역은 휴일에도 통관업무를 보는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1994-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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