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부실방지 예비준공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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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6 00:00
입력 1994-07-16 00:00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기 2개월전에 예비준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건설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투자기관 및 각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상열차관 주재로 부실공사 예방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시달했다.

또 모든 건설업체가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절차와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활용하고 준비과정에서 완료 때까지 「총체적 품질관리 계획서」도 권장하라고 말했다.<채수인기자>
1994-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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