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반 처벌 강화/불공정행위자 형사고발·과징금 중과
수정 1994-07-16 00:00
입력 1994-07-16 00:00
오위원장은 한국경제인 동우회(회장 유기순 전 중소기협중앙회장)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형사고발을 가급적 자제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악질적인 불공정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상의 고발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했다.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경쟁을 크게 제한하는 행위에는 과징금을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물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가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경우 공정거래위와 사전협의하게 돼 있는 공정거래법의 「사전 협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한도를 대폭 낮추고 공기업 인수 시 출자규제의 예외를 일체 불허하며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은 출자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차등 적용하는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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